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