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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065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3.10.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2조

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