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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064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려면 청소계획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날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 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 시설 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주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 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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