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 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 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및「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7.22, 2014.12.30,2021.05.3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법인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
구청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