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17.7.1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17.7.10)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 원인관계 서류(개정 2017.7.10)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 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 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 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 에 의하여 대출되는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 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어 준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면 발생한다.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 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쓴다.(개정 2017.7.10)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 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