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20, 2008.12.30, 2023.9.27, 2025.11.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20, 2008.12.30, 2023.9.27, 2025.11.14.)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23.9.27.)
(삭제 2008.12.30)
(삭제 2008.12.30)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2.20)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2.20)
② 제1항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 그 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02.20)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3.02.20,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따로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보탠다.(개정 2008.12.30)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2003.02.20, 신설 2008.12.30)
② 북구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단, 예방차원의 검사는 제외 한다.<신설 2008.12.30>
1. 65세 이상 진료(일부개정 2023.9.27.)
2.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4. 5.18유공자와 유가족
5. 고엽제후유증자와 그 가족
6. 참전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
8.「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신설 2023.9.27.>
진료비와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낸다.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