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2014.4.25)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2014.4.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4.4.25)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4.20)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4.25)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라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4.25)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이어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