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입법의 추진, 중요문서의 생산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행정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자치법규 입법활동은「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과 관련하여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전에 별표 1을 참고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단계부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자치법규안의 형식 및 입법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안은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면 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견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입법안 전문을 보내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30.)
⑤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줄일 수 있다.(제④항에서 이동 2020.1.30.)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제⑤항에서 이동 2020.1.30.)(일부개정 2026.7.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일부개정 2020.10.20.)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제2항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업무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자치법규안에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ㆍ조정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침결정 문서(입법계획 및 자치법규안)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 등 문서 사본
3. 입법예고,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4. 비용추계서(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한한다.)
5. 규제심사 결과통보서(개정 2020.1.30.)
6.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지방세관련 자치법규안에 한한다.)(신설 2020.1.30.)
7.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일부개정 2020.1.30.,2026.7.10.)
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일부개정 2020.1.30.)
9.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일부개정 2020.1.30.)
10.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ㆍ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일부개정 2020.1.30.)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예고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을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안건목록과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1, 2024.6.28, 2025.12.31.)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기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30,2024.6.28.)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2.4.11>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08.30)
①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자치법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삭제 2022.4.11>
5.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안에 반영한 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거쳐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미리 부의안건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2.4.11>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규칙)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조례(규칙)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받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 기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수정요구 통보문(수정요구 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번호를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한 후 구 공보 등에 게재하고, 공포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포하는 그날에 공포한 자치법규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가능하면 해당 조례안의 입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하고, 자치법규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구 직제 순에 따른다.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인용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개정ㆍ폐지 등의 정비와 관련한 입법 절차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훈령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예규는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문서의 작성 예에 준하여 열거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 입안내용이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안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사무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방침결정 및 훈령ㆍ예규안의 작성ㆍ검토
2. 관계부서 협의
3. 법제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 및 발령 의뢰
5. 발령
① 훈령 및 예규를 발령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발령번호를 부여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원본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준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한다.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구 본청 및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 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소관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③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 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3.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법규의 해석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재판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①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의 해석에 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의 질의사항 중 구 고문변호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이하 “중요문서”라 한다)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훈령의 제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규적 성질을 가진 예규나 민간투자사업 등 협약체결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쟁송 등에 관한 사항
5.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지침ㆍ지시문서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를 지시한 사항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7조 각 호의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 방법의 적정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① 중요문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 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의 중요문서는 산하기관에서 심사의뢰가 있을 때에만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면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심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장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