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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4905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10.2.)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신설 2025.10.2.>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3호에서 이동) 5.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5.10.2.> 6.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25.10.2.>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일부개정 2025.10.2.)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기간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신설 2020.6.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0.6.1.)

제7조의2

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및 대구강북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1.)

제8조

위원회 등

(개정 2025.10.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0.6.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일부개정 2025.10.2.)
③ 구청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0.2.>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