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신고(변경신 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 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 무원(이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현 연도 예산에서 지급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 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