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5.10) 1. 본청(개정 2011.12.30)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14.12.30)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개정 2014.12.30, 2015.6.30)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담당주사(개정 2014.12.30, 2015.6.30) 2.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위생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4. 어울아트센터(개정 2015.3.2) 물품관리관 - 관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5.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 어울아트센터는 관장, 동에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05.10, 2015.3.2)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제조 ㆍ수리ㆍ운반)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2.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20)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서식에 따른다.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 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 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 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시기와 이 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 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내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 원에게 내줄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 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 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 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 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9.02.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개정 1989.02.2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넘겨주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와 이와 비슷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0.10.20.)
구청장은 물품관리관과 소속 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5.10, 2008.12.1) 1. 부구청장 - 취득단가 5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2. 행정국장 - 취득단가 3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일부개정 2013.7.22, 2014.12.30) 3. 보건소장 - 취득단가 3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4. 물품관리관 -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 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08.12. 1)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청구서(신설 2008.12.1) 4. (삭제 2008.12.1) 5. 물품출급증(신설 2008.12. 1) 6. 반납 및 인수증(개정 2008.12. 1) 7.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08.12. 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이 규칙에서 밝힌 별지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 입력 자료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1)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 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