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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047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0-10-20공포 2020-10-20공포번호 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5.10) 1. 본청(개정 2011.12.30)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14.12.30)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개정 2014.12.30, 2015.6.30)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담당주사(개정 2014.12.30, 2015.6.30) 2.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위생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4. 어울아트센터(개정 2015.3.2) 물품관리관 - 관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5.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 어울아트센터는 관장, 동에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05.10, 2015.3.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제조 ㆍ수리ㆍ운반)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2. 1)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2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 1)

제7조

삭제 1989.02.20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 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 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시기와 이 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 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내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 원에게 내줄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 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 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 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 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9.02.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개정 1989.02.2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넘겨주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와 이와 비슷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0.10.20.)

제16조

불용 결정

구청장은 물품관리관과 소속 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5.10, 2008.12.1) 1. 부구청장 - 취득단가 5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2. 행정국장 - 취득단가 3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일부개정 2013.7.22, 2014.12.30) 3. 보건소장 - 취득단가 3천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4. 물품관리관 -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 물품과 생산물

제17조

표준서식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 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08.12. 1)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청구서(신설 2008.12.1) 4. (삭제 2008.12.1) 5. 물품출급증(신설 2008.12. 1) 6. 반납 및 인수증(개정 2008.12. 1) 7.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08.12. 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이 규칙에서 밝힌 별지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 입력 자료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1)

제18조

물품 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 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07.05.10

제20조

삭제 198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