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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9039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5-04-01공포 2015-03-02공포번호 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8.12. 1, 2011.12.30, 2015.3.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과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1.04.29)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삭제 2011.04.29)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 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04.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준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 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 1. 퇴직이나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