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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2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1.)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06.21.)

제6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지

(제목개정 2021.06.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06.21.)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5. 업무로 인해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를 부정하게 취급할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06.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