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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022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시작 또는 만료한다.
2. 공고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을 받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입점자(해당 상가에 입점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 상가의 경우 청산 등으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는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고를 하지 않고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22.3.30.)
1. 상가 내 전체 점포 중 점포수 또는 점포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건축물의 사용승인(사용검사,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제3조

담배판매업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충전소 및 판매소의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6. 인접한 영업소와 독립된 외벽ㆍ출입문 및 판매시설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시장, 대규모 점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의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의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상호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정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 매장면적의 측정방법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층수 및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건축물의 내벽 안에 있는 냉장고(냉장고는 내부가 보여야 함), 계산대(계산을 위한 공간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ㆍ난방기 등의 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하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