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사업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신설 2024.3.2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4.3.20.]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구청장은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구의회의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3.20.)
구청장은 다문화 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 법인ㆍ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