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2)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2)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4.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5.12>(일부개정 2025.3.17.)
1.“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3.17.)
2.“이용료”라 함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3.17.)
3.“사용료”라 함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3.17.)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수행한다.(개정 2016.5.12)
1. 노인에 대한 상담지도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과 교양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노인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5.12, 2016.12.27)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5.12)
①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0.10)
②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10.10)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10.10)
1. 전염성질환자(개정 2014.10.30)
2. 시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6.5.12)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물건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12)
4. 수탁자는 이 조례와 노인복지관련법, 구청장의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기간 만료 시나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노인복지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