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삭제 2025.3.17.>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신설 2021.12.30>
5. <삭제 2025.3.17.>
6. 공개공지는 해당 대지면적에서 건축조례에 의해 정해진 구역(면적)으로 한다.<신설 2025.3.17.>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면적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신설 2025.3.17.>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3.12.29.)
<신설 2023.12.29.>
①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4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