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원본 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 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원본 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 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관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4., 2022.10.31.)
징수관은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 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하에 참여 감시하여야 한다.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를 회수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 기 등 관계를 명백히 쓰고 정리하여야 한다.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붙여 넣어 보 존하여야 한다.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과 세입금징수사무 실무자나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반드시 앞 순위 번호분부터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끝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영수원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영수원부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 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영수원부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와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적어야 한다.
금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이나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세입금 수납절차 변경, 영수원부 서식 변경, 금권 도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영수원부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 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나 직명, 폐기사유, 폐기일자와 미사용분 매수를 적은 후 수 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