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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9007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7.10, 2024.5.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4.10,2024.5.20.)
1. “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7.10.)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5.20.)
4. “기금”이란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2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구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4.10, 2024.5.20.)

제4조

금고의 지정

(일부개정 2015.4.10)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구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③ 금고지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맺을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2.9.20, 2024.5.20.)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 2024.5.20.)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2.9.20)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9.20)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일부개정 2012.9.20)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일부개정 2012.9.20) 3.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2.9.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이나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맺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20, 2018.12.31,2020.07.10.)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0.7.10) ⑧ (삭제 2012.9.20)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2.9.20, 2024.5.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와 구와의 협력사업(일부개정 2012.9.20)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제7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일부개정 2012.9.20)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② 제1항에 따라 알려줄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내어 주거나 읽어보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20.)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9.20)
④ 위원회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고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9.20, 2015.4.10)

제8조

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4.10)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리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0.7.10.)

제10조

금고운영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 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4.10)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10)

제11조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0.>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