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17.9.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05.02.>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9,2021.05.31, 2022.05.02 일부개정 2024.12.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9.29)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5. 6.1, 일부개정 2024.12.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와 관계전문가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29)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장과 위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9.29)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직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9.29.)(일부개정 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