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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02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10-02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11.10.)
1. “희생ㆍ공헌자”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10.)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10.)
3.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4호에서 이동 2023.11.10.)
4.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5호에서 이동 2023.11.10.)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일부개정 2023.11.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부개정 2023.11.10.)
6. <삭제 2023.11.10.>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23.11.10.)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북돋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떨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1.10.)
1.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관음근린공원에 건립된 6ㆍ25희생자와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유지 보수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일부개정 2023.11.10.)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기념일과 각종 행사 시 위문(일부개정 2023.11.10.)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일부개정 2023.11.10.)
7.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7.01, 2023.11.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 본인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일부개정 2023.11.10.)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7.12.29]

제9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10.>

제10조

사망위로금 지급

제2조제4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개정 2017.12.29.,2026.10.2.) [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제11조

사망위로금의 신청

[10조에서 이동 2023.11.10.]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개정 2017.12.29)

제12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보훈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1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3조에서 이동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