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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0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2019.9.20., 2026.6.30.)

제2조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