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구립 도서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평생교육과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잡지 등 간행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도서관 자료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와 교육 행사
3. 구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별표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와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사무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예산지원 등 위탁운영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3.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독서 진흥을 위한 행사
4.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독서 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동아리의 육성ㆍ지원
6. 독서 소외 계층의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자와 우수자에게 원고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이나 사립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인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가려내어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를 지역 문화 공간, 사립도서관과 유관 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 공공기관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ㆍ오손된 자료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는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및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ㆍ교육ㆍ문화 등 도서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수산도서관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