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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988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09-06-01공포 2009-06-01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이디어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제안서 서식이 아이디어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디어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제3조

접수증 교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인터넷 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주지 아니 한다.

제4조

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아이 디어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표 2의 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결정기준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아이디어 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아이디어심사위원회가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아이디어심사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별표 3의 아이디어 채택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성과평가서 제출

창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보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디어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아이디어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아이디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아이디어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아이디어운영실적 제출

아이디어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아이디어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이디어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아이디어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창안 실시 상황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