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98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5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아이디어를 장려ㆍ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구민아이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구민아이디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아이디어”(이하 “아이디어”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 있는 자가 행정제도 및 운영, 경제시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이거나 개선ㆍ변경에 관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라.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이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아이디어”(이하 “창안”이라 한다)란 구청장이 접수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아이디어를 말한다.

제4조

아이디어 운영 홍보

구청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보, 전자매체 등에 아이디어 접수, 채택,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아이디어 제출

① 구민(다른 구ㆍ군ㆍ시ㆍ도민을 포함한다)은 연중 수시로 개인이나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나 인터넷시스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면 아이디어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이디어 제출 및 접수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아이디어 접수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와 관련 자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아이디어 중 내용이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함하거나 특정 종교 선교 등 아이디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아이디어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9조

아이디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구민아이 디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2. 아이디어 채택 여부 3. 창안 등급 결정 4. 창안 실시성과 심사 5. 창안 실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디어총괄부서에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소통과 정책평가담당 6급, 행정지원과 서무담당 6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6급, 도시행정과 도시행정담당 6급,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6.6.30, 2019.06.27,2021.05.31, 2024.6.5.)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아이디어 내용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지 등 기초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특정 아이디어를 심사위원회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 면 구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 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2조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실시가능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아이디어 심사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적용여부와 실시 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창안 등급 등

① 창안 등급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 한다. ② 창안 등급 결정은 분기별 1회로 한다. 다만 창안 수를 고려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 아이디어 재심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아이디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출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심사할 때 창의성과 실시가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ㆍ조사에 드는 비용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나 관계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수 창안 표창

① 구청장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출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창안 등급 심사로 대신하고 대구광역시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출보상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아이디어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같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출보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

실시보상

① 구청장은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실시성과 평가와 제9조의 아이디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시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산하여 올려 지급한다.

제20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창안으로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아이디어는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창안 실시

① 구청장은 창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창안 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창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창안을 실시하려는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창안 실시계획을 아이디어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2조

창안 실시 공고

구청장은 창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창안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성과 평가

① 창안을 실시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성과 평가기간

① 창안은 그 창안 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동안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그 소요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예산절감, 조세수입 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창안 결정일부터 3년간 3. 그 밖의 사항 :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실시성과 평가방법

① 창안 실시로 인한 행정개선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 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안별 배점기준은 창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 예방 및 재해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 개선 5.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창안 실시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 산출에서 해당 창안 실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빼야 한다.

제26조

우수아이디어 추천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우수아이디어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창작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

승계 결정

① 구청장은 창안을 제27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안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창안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