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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986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08-10-30공포 2008-10-30공포번호 5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조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 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 6급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의견 진술이나 정황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구민상은 매년 9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일자를 정하 여 줄 수 있다.

제8조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