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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4898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 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0.)

제2조

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북구민상”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개정 2020.11.10.) 1.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ㆍ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 2008.10.30) 2. 주민의 공동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사회봉사 및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뚜렷한 자(2008.10.30) 3.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개정 2008.10.30) 4. 교육ㆍ과학분야에 현격한 공로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8.10.30) 5. (삭제 2008.10.30)

제4조

이중시상 금지

같은 공적으로 구민상을 거듭 주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구 관 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09.10, 2020.11.10.)

제8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제9조

유족이나 대리자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이나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대우

제12조

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