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기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청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감사패)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