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8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ㆍ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1호 내지 12호)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9.20., 2026.6.30.)
1. 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9.9.20., 2026.6.30.)
2. 정책소통과장(개정 2011.12.23, 2024.6.5.)
3. 건축주택과장
4. 건설과장
5.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안전과장(개정 2025.11.14.)
6.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7.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8.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개정 2019.9.20.)
9.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신설 2019.9.20.)
10.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개정 2019.9.20.)
11.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팀장(제10호에서 이동 2019.9.20.)
12.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제11호에서 이동 2019.9.20.)
13. 구의원 2명(제12호에서 이동 2019.9.20.)
1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3호에서 이동 2019.9.20.)

제4조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일부개정 2025.11.14., 2026.6.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 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