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0, 2017.10.30)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0, 2017.10.30)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2017.10.30)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학생들의 문화ㆍ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9.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
10.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1.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공교육 강화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
13.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 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7.12.29)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려 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30)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 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나 선임자가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과 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 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3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 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7.10.30)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경우(개정 2017.10.30)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7.10.3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10.3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삭제 2017.10.30) 2.(삭제 2017.10.30) 3.(삭제 2017.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30]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