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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8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2-05-10공포 2012-05-10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ㆍ용역 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 등의 요청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