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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7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4.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1.4.30, 2023.9.27.)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삭제(개정 2021.4.30.)
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출석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와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로 "등록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