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 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갖추어두고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이 민원 발급용 인증기에 붙여 사용할수 있다. (개정 1996.01.10) ⑤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 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신설 2001.09.25) ⑥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업무의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 인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따라 쓴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센티미터) 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01.11) ② 제1항 이외의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 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01.11)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준다. (개정 2000.09.25,2002.12.30, 2021.05.31)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09.25,2021.05.3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컴퓨터 화일로, 행정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개정2002.12.30, 2021.05.31) ②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나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야 한다.(신설 2001.09.25) ③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 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그 소속행정기관의 직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 여야 한다.(신설 2001.09.25)
행정지원과장은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 01.09.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및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록물보전소에 이관한다. (개정 2000.09.25, 2002.12.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이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① 공인 관수자는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1990.10.23) ② 공인 관수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 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 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 을 수 있다.(개정 1989.01.24)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