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북구(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배차차량”이란 각 부서에서 사전배차신청을 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전자”란 구와 구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일반업무]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및 구의회(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교체ㆍ변경ㆍ교환ㆍ이체(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등으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차량 신규 구입 및 이체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교체ㆍ변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거나 부서간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유차량이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마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중 임차한 차량을 변경ㆍ교체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변경 및 교체 등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 사업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기준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차량 정수 번호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 후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각 부서의 차량 정수를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시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① 각 부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차량 구입 및 임차 예산을 계산하여 올릴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 요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다.
① 차량총괄부서는 모든 공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구본청 자원순환과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하여 차량에 자동차보험 정보, 정기 점검 기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차량 내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배차차량으로 지정하여 공동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차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차량배차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차량총괄부서의 장(구본청 자원순환과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사고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각 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관리 담당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행위
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
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외의 운행 행위
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 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로 바로 보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