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7.12.29)
4.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구역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노점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12.29)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일부개정 2026.6.30.>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②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내주어야 하며, 별표 3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시장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삭제 2017.12.29)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삭제 2017.12.29)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29)
6.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7.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8.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1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6.27)
9. (삭제 2019.06.27)
② (삭제 2017.12.29)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면적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이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100만원 초과할 시는「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2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점포ㆍ장옥ㆍ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2.29)
3. 하나의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이 있을 때의 사용료의 산출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위치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5.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6.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상설 및 임시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임시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용자와 제21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보증금을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보증금을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은 별표 2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보증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7조에 따른 배상과 원상복구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삭제 2017.12.29)
①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보증금을 우선 사용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2.31.)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정 관리인을 시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발전 등을 위하여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①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의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8.12.31, 2025.1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