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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964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일부개정 2023.10.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 한 법률」, 협의회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 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 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 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 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 어 두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