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와 북구의회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주민을 위한 각종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구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