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제비용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2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나「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개정 2017.12.29)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6.10.26]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0.26, 2018.5.30)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5.30)
1. (삭제 2018.5.30)
2. (삭제 2018.5.30)
3. (삭제 2018.5.30)
4. (삭제 2018.5.30)
5. (삭제 2018.5.30)
6. (삭제 2018.5.30)
②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삭제 2018.5.30)
2. (삭제 2018.5.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을 할 때 심사나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나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9)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나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개정 2016.10.26)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으려면 심의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나 자문기간을 7일 이내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26, 2017.12.29)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5. (삭제 2017.12.29)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10.26)
10. 공원공사(신설 2016.10.26)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10.26)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2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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