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연료비 및 양곡비(개정 2015.12.23)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신설 2015.12.23)
나.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신설 2015.12.23)
다.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신설 2015.12.23)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삭제 2015.12.23)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도ㆍ 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