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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5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연료비 및 양곡비(개정 2015.12.23)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신설 2015.12.23)
나.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신설 2015.12.23)
다.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신설 2015.12.23)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삭제 2015.12.23)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중단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도ㆍ 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등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