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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5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 2019.11.11, 2023.12.29.)

제2조

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1,2023.12.29, 2024.3.20.)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8.3.20, 2017.12.29,2019.11.11,2023.12.29.)[3항에서 이동]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의회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
⑤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⑥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0.>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1.11)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회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의원 중에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4.3.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9.11.1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1)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7.12.2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0, 2017.12.29,2023.12.29.)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목개정2023.12.29.)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 중 의회의원은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0, 2011.11.10, 2017.12.29,2023.12.2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목개정 2023.12.29.)
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2023.12.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12.29, 2019.11.11)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2023.12.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