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일부개정 2025.11.14)
1. 구민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 참여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5.11.14)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부개정 2025.11.14)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12.20, 2014.12.30, 2025.11.14)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
②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대면 또는 서면)로 소집한다.(전부개정 2025.11.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③ <삭제 2025.11.14>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