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차장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대구광역 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주차장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대구광역 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 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 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 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 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 로서 거주자에게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정식 근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 람을 말한다. 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주차 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 자와 상근자를 말한다. 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구청장을 말한다. 8. “공동사용(Two-match)”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 서 정식 근무하는 상근자로 한다. ② 상근자의 우선주차장 배정은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은 주차면으로 한다. 단, 상가, 점포 등의 출입 구와 접한 주차구획선의 경우는 점포주 등에게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배정하되 둘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내집 주차장갖기 지원 주차면수 포함)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게만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단, 신청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 자와 상근자 2.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와 상근자 3.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영업용차량, 자가용차량 중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 등)소유자 ⑤ 제4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신청 전 원상 복구하여 차량보유대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은 우선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주택 내 차고출입구 앞에 건축주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추가로 우선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차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붙여 넣어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기간은 3개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신청과 결정 등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지정은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우선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우선주차 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2. 사용연장은 신규신청에 의거 우선순위로 선정된 해당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자가 매분기 지난달 15 일까지 주차요금을 냄으로써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연장한다. 3. 추가지정은 신규신청 미달과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없을 경우 추 가로 결정한다. 4. 승인권자는 사용자의 사용포기로 인한 추가신청 발생에 대비하여 원 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 자를 예비로 지정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이주로 인한 추가지정은 먼저 새로운 이주자에게 주차권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승 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사용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달공고를 동주민센 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추가지정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 6. 추가지정 요건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은 15일 이내에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기간은 당 분기 남은 사용승인 기간까지로 하고, 이용요금의 부과는 일 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매년도의 주차구획 사용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만료하고 해당연도 12 월에 신규신청을 거쳐 다음 해 사용자를 결정한다. 8. 신규지정 시 승인권자는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에게 안내문 발송, 통ㆍ반장 협의체를 통한 홍보, 플랜 카드 설치 등 신규신청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9. 제1항제2호에서 사용연장을 행하는 매분기 지난달이란 3월, 6월, 9월을 말한다. ②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유형별 처리일정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 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하되, 상근자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완료 후 남는 주차면으로 결정한다. ②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차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65세 이상 신청인, 10년 이상 거주자, 1가구 1차량, 배기량이 적은 차 순서로 결정한다.(개정 2008.12.30, 2019.07.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희망 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 주차구획에 임의 배정한다. ④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선정되면 승인권자는 이를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증을 받아,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우선주차장 이용시간 구분과 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 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3과 같다.
신청) ①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주차증 사용권 포기 시 공동사용자가 부담한 주차요금은 돌려주고 정 산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 자의 사용기간과 같다. ⑤ 사용자의 사용권 취소 시 공동사용자도 사용권이 취소되며 승인권자는 해당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 과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 ⑥ 공동사용 임시주차증은 신규 신청 시에만 공동사용자에게 주고, 분기단위 교부 시 사용자가 받아 공 동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①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려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건축주는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같은 건축물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특정 주차면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는 사 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이용하는 특정 주차면에 대한 야간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실제 적으로 야간 이용이 불가능하게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우선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정식 근무하는 상근자의 차량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근자에 대한 주차면 배정 시 평가항목의 점수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주간에 한한다. ⑤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에게 야간 개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50퍼센트 이상을 개방하여야 하며, 야간개방 사업장의 상근자에 대한 우선 배정면수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설 주차장 개 방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선주차장 사용권 은 자동 취소된다. ⑦ 부설주차장 개방취소 시 주차요금의 환불 등은 개방 신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른다.
① 방문자 차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 등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한 방문자 용 임시주차증을 받아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주차 지역 내의 지정된 주차구획의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방 문자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자용으로 지정된 주차구획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주차할 수 없다. ④ 방문자용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승인권자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미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리가 쉬운 지역은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1일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1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방문자용 주차장 이용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으로 하고 수익금의 20퍼센트는 판매업소에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미터기와 판매기에 따른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문자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1일의 기준은 그날 오전 9시 ~ 다음 날 오전 9시로 한다. ⑦ 방문자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1일 주차권을 차량에 붙이지 아니한 경우 승인권자는 이를 비지정 차량으로 인정 제16조에 따라 강제 견인한다. 다만 판매업소 등의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22시 이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방문자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1일 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동사용자용 및 방문자용 임시 주차증을 붙인 차량을 포함한다.
①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이나 공동사용자 용 임시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받은 방문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 을 받는 경우 즉시 해당 방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받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정받은 주차 구획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④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붙인 차량이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단 속한다.
① 삭제(2020.5.11.) ② 우선주차장과 관련 시설물의 훼손 시 「도로교통법」제3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1.) ③ 승인권자는 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의 주차구획, 교통 안전시설,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유 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 공동사용자와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유리창 하단에 붙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 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을 취 소한다. 1. 사용자가 연장신청 기간 내에 요금을 내지 아니하여 사용권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주소지 이전, 차량 소유권 변동, 말소(폐차),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해당 주차구 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3. 진출입구의 설치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따른 사용료 보조 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 를 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 전매 및 양도 행위 시 6. 제12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 할 수 없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낸 주차요금만 일할 계산 하여 돌려준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지나도록 지정 취소 신청이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아니한다. ③ 제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① 제13조제2호의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 우 해당연도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해당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붙임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우선주차장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 시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법」 제8조의2와 제10조에 따라 즉시 견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이 사, 물품배달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과 「대구광역시견인자동 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어야 한다. ④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배정된 우선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용자의 우선주차장에 주차하 는 경우와 지정시간 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앞서 미리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동조치 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동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여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와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설치하는 주차면에는 고유번호를, 주요 진ㆍ출입구에 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식별이 쉬운 장소에 별표 3과 같이 지주식과 벽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우선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증”, “공동사용(Two- match) 임시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우선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매년 변경하고 승인권자가 정한다.
승인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교부 및 접수대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 그램으로 작성 시는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칙의 해석이 어긋나는 경우나 규칙에 쓰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승인권자와 사용자간 의 상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주차수요와 공급을 판단하여 필요 시 공영주차장을 건 설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