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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8945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감사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
3.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4.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부조리의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면책심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사항(일부개정 2014.4.25)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4명은 구의원, 법조인,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임명직 위원 3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 부구청장, 행정국장, 감사실장이 된다.(일부개정 2013.7.22, 2014.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闕位)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 감사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은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