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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93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제2조

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28., 2022.10.11., 2023.8.10.>
② 삭제 <2022.2.28.>

제3조

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나. 해당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다. 교통비와 숙박비
2. 법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예치 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2.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사항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