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2.28.]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8.10.] [제2조에서 이동 2025.2.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4.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보행불편 유발 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10.11.>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시장은 보행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8.]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군수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위해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 전 관련 협의나 심의 등에서 해당 도로구간의 사업시행에 공공시설물등의 통합ㆍ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대구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도로구간 사업의 실시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3. 법 제30조제1항의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 관리 [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