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
3. 지원기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ㆍ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