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험의뢰 검체ㆍ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