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디시티 대구”란 우수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산업 중심도시를 말한다.
2. “보건의료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융복합기술ㆍ임상연구ㆍ건강기능식품ㆍ화장품 및 한의약관련 제품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
나.「의료법」,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다.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
라. 그 밖에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ㆍ증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관련산업
3.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5.20.>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메디시티 대구 구현을 위한 비전 제시
2.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3.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지역 보건의료산업별 육성시책
5. 지역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역안의 특정한 지역을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구의 개발절차는 개별법령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
2.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3.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4. 특별지구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해당 특별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특별지구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④ 특별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1항, 제85조제1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이를 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및 보건의료기관의 육성
2.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기업 및 양ㆍ한방 의료기관의 육성
3. 의학과 한의학 및 기타 보완대체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기관 또는 연구시설의 육성
4.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동물실험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5. 메디시티 대구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개선사업
6. 신 물질, 신 약물(천연약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의 연구 및 개발
7.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합제품의 개발
8. 의료관광 및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전시회개최 및 참가
9.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개정 2019.5.20.>
11.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의 우수인력ㆍ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ㆍ관련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의료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개정 2019.5.20.>
4. 기술 개발
5. 우수 인력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보건의료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제휴
7. 국제협력 및 해외마케팅
8. 삭제 <2019.5.20.>
9. 지역 보건의료 관련 공용장비의 사용
10. 삭제 <2019.5.20.>
11.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ㆍ보조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의 각 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 및 기업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된 심의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 내지 제16조에 관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31.>
5. 제28조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2022.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 관련 실ㆍ국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산업체ㆍ단체의 임직원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대학교수
5. 기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산업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삭제 <2022.10.31.>
① 시장은 국가 및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ㆍ법인ㆍ외국인 포함한다)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8조 내지 제16조의 지원과 관련,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휴ㆍ폐업한 경우
3.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 못하는 경우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또는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