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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892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ㆍ운영과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 작성ㆍ정비 등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2.>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며,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8.>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4.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에 한한다)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부를 말한다. <개정 2022.2.28.>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4조

설치 및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8.>

[제목개정 2022.2.28.]

제5조

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2.28.]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0., 2022.2.28.>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8.>
③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담당관”이라 한다)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제9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0조

입법안의 입안

① 주관과장은 입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1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2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22., 2022.2.28.>

제13조

법제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1. 입법이유서, 입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2.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3.4.22.>
4.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ㆍ지침ㆍ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개정 2022.2.28.>
5.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서류 <신설 2013.4.22.> <개정 2022.2.28.>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14조

심사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법제심사 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법제처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등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법무담당관은 법제심사 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치법규에 30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개정 2022.2.28.>

제15조

심사결과 통보 등

① 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심의안건 제출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국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ㆍ과 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안건목록과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17조

심의결과 통보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한 다음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조례안을 일괄 수합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6.30., 2016.6.30., 2022.2.28.>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미리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30., 2022.2.28.>
③ 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 및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30.>
④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을 송부받은 법무담당관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무담당관
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 및 검토보고
나.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개정 2013.7.10., 2016.6.30., 2018.6.20.>
2. 주관과장 :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원안의결안은 제외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재의요구지시 관계문서는 법무담당관이 이를 처리한다.

제19조

규칙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6.6.30., 2018.6.20., 2022.2.28.>

제20조

공포안 작성

법무담당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전문
가. 조례일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나. 규칙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제21조

공포

① 법무담당관은 제20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일련누계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② 자치법규를 공포할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공포하려는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이를 시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16.12.30., 2018.11.12., 2022.2.28., 2022.7.22., 2025.2.28.>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6.6.30., 2018.6.20., 2022.2.28.>

제22조

적법성 확보

① 주관과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훈령ㆍ예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3조

발령

훈령ㆍ예규를 발령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보게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2.28.>

제24조

준용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법규의 지정정비

① 법무담당관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6조

자체정비

주관과장은 매년 6월말까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ㆍ개정법령의 반영, 인용법령의 적정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법규정비 실무작업반 운영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과 정비대상 법규의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사무관과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28조

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시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9조

삭제

삭제 <2022.2.28.>

제30조

자치법규 보고

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 다)는 조례안이 구ㆍ군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조례(규칙) 제정ㆍ개폐상황보고 1부
2.조례(규칙) 전문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1부
② 구청장 등은 입법한 규칙안을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구ㆍ군 입법안을 주관과장에게 이송하고, 주관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령 또는 상위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전까지 구청장 등에게 시정명령 또는 재의요구 지시 등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참고 자치법규안의 작성

주관과장은 자치구ㆍ군 입법을 지원하거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 자치법규안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법규 표준안은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32조

질의체계

① 자치법규의 운영ㆍ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민원인을 포함한다)는 그 자치법규의 소관업무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22.2.28.>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등 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민원인을 포함한다)는 법제처의「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후 회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 등 법률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개정 2022.2.28.>

제33조

질의요령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의한다. <개정 2022.2.28.>
1. 다툼이 있는 법규(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 ㆍ “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② 시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부서에서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질의 요구부서ㆍ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4조

질의의 반려 및 이송

① 법무담당관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28.>
1.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법무담당관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목개정 2022.2.28.]

제35조

질의회신 및 유의사항

①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소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법무담당관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본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기초로 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2.28.>
③ 법령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규 등이 제정된 목적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제36조

질의회시 관리

주관과장은 법령 등의 질의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민간투자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ㆍ지시문서
5. 다음 문서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쟁송이 예상되는 문서[신설 2013. 4. 22 규칙 제2707호]
가. 시민 또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행정행위
나. 주요사업 계획 관련문서

제38조

심사내용

법무담당관은 제37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 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ㆍ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39조

심사방법 및 절차

① 제37조 각 호의 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합의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법률고문 의견,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행정 및 재정상 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부시장 이상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문서의 경우에는 법률고문 2명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 및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3.4.22.]

제40조

삭제

삭제 <2010.12.20.>

제41조

삭제

삭제 <2010.12.20.>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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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