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1. 정액고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